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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건강검진은 국민의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을 위해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검진 대상자와 항목은 연령, 성별, 직업 등에 따라 다르며,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 건강검진 대상자:
- 지역가입자 및 피부양자: 만 20세 이상 세대주와 세대원은 2년에 한 번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짝수년도 출생자는 짝수년도에, 홀수년도 출생자는 홀수년도에 검진 대상이 됩니다. (2024년은 짝수년도 출생자가 검진대상입니다. 2025년이 되어도 받으실 수 있으니 현재 예약이 안된다고 검진을 포기하시면 안되요)
- 직장가입자:
- 사무직 근로자: 2년에 한 번 검진 대상이며, 짝수년도와 홀수년도에 따라 검진 시기가 결정됩니다. (직장인 가입자는 미검진시 과태료가 사업주 또는 본인에게 부과될 수 있어요!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 비사무직 근로자: 매년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사무직이 아닌 경우 더 신경써서 검진하셔야 해요)
- 의료급여 수급권자:
- 만 19세~64세: 2년에 한 번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만 65세 이상: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일반건강진단을 받게 됩니다.
암 검진 대상자:
- 위암: 만 40세 이상 남녀는 2년에 한 번 검진을 받습니다.
- 대장암: 만 50세 이상 남녀는 매년 검진 대상입니다.
- 간암: 만 40세 이상 고위험군 남녀는 6개월마다 검진을 받습니다.
- 유방암: 만 40세 이상 여성은 2년에 한 번 검진을 받습니다.
- 자궁경부암: 만 20세 이상 여성은 2년에 한 번 검진 대상입니다.
- 폐암: 만 54세~74세 고위험군 남녀는 2년에 한 번 검진을 받습니다.
의료급여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 만 66세에 해당하는 분들은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을 통해 추가적인 검진 항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골밀도, 인지기능장애, 정신건강(우울증), 생활습관평가, 노인신체기능
검진 항목:
- 공통 항목: 신체계측(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시력, 청력, 혈압 측정, 혈액 검사(빈혈, 공복혈당, 콜레스테롤, 간 기능 등), 소변 검사, 흉부 방사선 촬영, 구강 검사 등이 포함됩니다.
- 성별 및 연령별 추가 항목: 이상지질혈증 검사, B형 간염 검사, 골다공증 검사, 인지기능장애 검사, 우울증 검사, 치면세균막 검사, 생활습관 평가, 노인신체기능 검사 등이 있습니다.
검진 예약 및 확인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건강iN' 메뉴의 '나의 건강관리'에서 검진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화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 검진 기간: 검진은 해당 연도 내에 받아야 하며, 연말에는 수검자가 몰릴 수 있으므로 미리 예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 검진 미실시 시 불이익: 직장가입자의 경우 검진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검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질병의 조기 발견과 예방에 매우 중요하므로, 해당 연령과 조건에 맞는 검진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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